변론
제354조
제354조(변론) ① 군검사는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난 후 사실과 법률 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제326조의3의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군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피고인과 변호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가진다.
군사법원법 제354조(변론)
변론
제354조(변론) ① 군검사는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난 후 사실과 법률 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제326조의3의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군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피고인과 변호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가진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354조(변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