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사법원법 제51조(기피신청의 관할)

기피신청의 관할

제51조

제51조(기피신청의 관할) ① 재판관에 대한 기피는 그 재판관이 소속된 군사법원에 신청하고 수명재판관(受命裁判官) 또는 수탁재판관(受託裁判官)에 대한 기피는 해당 재판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절 제척ㆍ기피ㆍ회피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51조(기피신청의 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