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신청의 관할
제51조
제51조(기피신청의 관할) ① 재판관에 대한 기피는 그 재판관이 소속된 군사법원에 신청하고 수명재판관(受命裁判官) 또는 수탁재판관(受託裁判官)에 대한 기피는 해당 재판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기피신청의 관할
제51조(기피신청의 관할) ① 재판관에 대한 기피는 그 재판관이 소속된 군사법원에 신청하고 수명재판관(受命裁判官) 또는 수탁재판관(受託裁判官)에 대한 기피는 해당 재판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51조(기피신청의 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