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신청 기각과 처리
제52조
제52조(기피신청 기각과 처리) ①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51조에 위반되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군사법원 또는 재판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② 기피를 당한 재판관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기피를 당한 재판관이 기피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이 이유 있다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기피신청 기각과 처리
제52조(기피신청 기각과 처리) ①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51조에 위반되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군사법원 또는 재판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② 기피를 당한 재판관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기피를 당한 재판관이 기피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이 이유 있다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52조(기피신청 기각과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