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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57조(회피의 원인 등)

군사법원법 제57조(회피의 원인 등)

회피의 원인 등

제57조

제57조(회피의 원인 등) ① 재판관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② 회피는 소속 군사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회피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5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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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57조(회피의 원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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