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의 계급
제534조의14
제534조의14(재판관의 계급) ① 재판관은 피고인보다 동급(同級)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군판사인 재판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인이 군무원일 때에는 그 등급에 따라 제1항에 준한다. ③ 피고인이 포로일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계급 또는 등급을 달리하는 공동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계급 또는 등급이 최상급인 사람을 기준으로 재판관의 계급을 정한다. ⑤ 재판관의 계급은 피고인의 신분이동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⑥ 항소 또는 재심의 심판에서 재판장은 원심군사법원의 재판장보다 동급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재판관이 군판사만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