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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534조의11(재판관의 지정)

군사법원법 제534조의11(재판관의 지정)

재판관의 지정

제534조의11

제534조의11(재판관의 지정) ① 재판관은 관할관이 지정한다. ②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이외의 관할관이 심판관인 재판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각 군 참모총장인 관할관이 심판관인 재판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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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534조의11(재판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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