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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364조(군사법원 또는 군판사의 조서)

군사법원법 제364조(군사법원 또는 군판사의 조서)

군사법원 또는 군판사의 조서

제364조

제364조(군사법원 또는 군판사의 조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적은 조서와 군사법원 또는 군판사의 검증 결과를 적은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226조와 제261조에 따라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관 증거 →

제2관 증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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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364조(군사법원 또는 군판사의 조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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