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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406조(상소의 포기ㆍ취하)

상소의 포기ㆍ취하

제406조

제406조(상소의 포기ㆍ취하) 군검사, 피고인 또는 제396조에 규정된 사람은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또는 제398조에 규정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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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406조(상소의 포기ㆍ취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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