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제403조
제403조(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① 상소권회복 청구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때에는 원인이 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한 사람은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제403조(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① 상소권회복 청구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때에는 원인이 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한 사람은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403조(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