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 상실 등의 방지
제172조
제172조(압수물 상실 등의 방지)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사법원법 제172조(압수물 상실 등의 방지)
압수물 상실 등의 방지
제172조(압수물 상실 등의 방지)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172조(압수물 상실 등의 방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