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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171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제171조

제171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① 운반하거나 보관하기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관리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사람의 승낙을 받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법령상 생산ㆍ제조ㆍ소지ㆍ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할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것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절 압수와 수색 →

제8절 압수와 수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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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171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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