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제168조
제168조(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 필요하면 집행이 끝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감시인을 둘 수 있다.
군사법원법 제168조(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제168조(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 필요하면 집행이 끝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감시인을 둘 수 있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168조(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