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부본의 송달
제308조
제308조(공소장 부본의 송달) 군사법원은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군사법원법 제308조(공소장 부본의 송달)
공소장 부본의 송달
제308조(공소장 부본의 송달) 군사법원은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308조(공소장 부본의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