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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308조(공소장 부본의 송달)

군사법원법 제308조(공소장 부본의 송달)

공소장 부본의 송달

제308조

제308조(공소장 부본의 송달) 군사법원은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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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308조(공소장 부본의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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