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제309조의10
제309조의10(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① 군사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할 때에는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 결과를 고지하고, 이의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원은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 결과를 공판준비기일조서에 적어야 한다.
군사법원법 제309조의10(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제309조의10(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① 군사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할 때에는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 결과를 고지하고, 이의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원은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 결과를 공판준비기일조서에 적어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309조의10(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