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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91조(공무원의 서류 작성 시 기명날인 등)

공무원의 서류 작성 시 기명날인 등

제91조

제91조(공무원의 서류 작성 시 기명날인 등) ①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작성 연월일과 소속 관공서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② 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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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91조(공무원의 서류 작성 시 기명날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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