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서류 작성 시 기명날인 등
제91조
제91조(공무원의 서류 작성 시 기명날인 등) ①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작성 연월일과 소속 관공서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② 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서류 작성 시 기명날인 등
제91조(공무원의 서류 작성 시 기명날인 등) ①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작성 연월일과 소속 관공서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② 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91조(공무원의 서류 작성 시 기명날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