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서류 작성
제92조
제92조(공무원의 서류 작성) ① 공무원은 서류를 작성할 때 글자를 고치지 못한다. ② 삽입 또는 삭제를 하거나 난을 벗어나 적은 때에는 그 곳에 날인하고 그 글자 수를 적어야 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은 알아볼 수 있도록 글자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
공무원의 서류 작성
제92조(공무원의 서류 작성) ① 공무원은 서류를 작성할 때 글자를 고치지 못한다. ② 삽입 또는 삭제를 하거나 난을 벗어나 적은 때에는 그 곳에 날인하고 그 글자 수를 적어야 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은 알아볼 수 있도록 글자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92조(공무원의 서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