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권 등
제88조의2
제88조의2(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권 등) ①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할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청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권 등
제88조의2(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권 등) ①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할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청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88조의2(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