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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87조(공판조서의 서명 등)

군사법원법 제87조(공판조서의 서명 등)

공판조서의 서명 등

제87조

제87조(공판조서의 서명 등) ① 공판조서에는 재판장, 군판사 및 참여한 서기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 또는 군판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하며, 재판관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참여한 서기가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③ 서기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는 사람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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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87조(공판조서의 서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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