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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130조(변호인의 의뢰)

군사법원법 제130조(변호인의 의뢰)

변호인의 의뢰

제130조

제130조(변호인의 의뢰) ① 구속된 피고인은 군판사, 교도소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군판사, 교도소장 또는 그 대리인은 지체 없이 피고인이 지정한 변호사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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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피고인의 소환ㆍ구속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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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130조(변호인의 의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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