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제128조
제128조(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군사법원법 제128조(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제128조(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128조(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