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 중의 임시유치
제125조
제125조(호송 중의 임시유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호송할 경우 필요하면 가장 가까운 교도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호송 중의 임시유치
제125조(호송 중의 임시유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호송할 경우 필요하면 가장 가까운 교도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125조(호송 중의 임시유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