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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120조(여러 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여러 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제120조

제120조(여러 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① 구속영장은 여러 통을 작성하여 군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 여러 명에게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사유를 구속영장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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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피고인의 소환ㆍ구속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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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120조(여러 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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