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에 대한 수사 등 촉탁
제122조
제122조(검사장에 대한 수사 등 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판장이나 군판사는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수사와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군사법원법 제122조(검사장에 대한 수사 등 촉탁)
검사장에 대한 수사 등 촉탁
제122조(검사장에 대한 수사 등 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판장이나 군판사는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수사와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122조(검사장에 대한 수사 등 촉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