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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122조(검사장에 대한 수사 등 촉탁)

군사법원법 제122조(검사장에 대한 수사 등 촉탁)

검사장에 대한 수사 등 촉탁

제122조

제122조(검사장에 대한 수사 등 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판장이나 군판사는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수사와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피고인의 소환ㆍ구속 →

제7절 피고인의 소환ㆍ구속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122조(검사장에 대한 수사 등 촉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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