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사법원법 제223조(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의 통역)

군사법원법 제223조(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의 통역)

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의 통역

제223조

제223조(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의 통역)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진술은 통역인이 통역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2절 통역과 번역 →

제12절 통역과 번역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223조(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의 통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