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의 통역
제223조
제223조(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의 통역)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진술은 통역인이 통역하게 할 수 있다.
군사법원법 제223조(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의 통역)
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의 통역
제223조(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의 통역)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진술은 통역인이 통역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223조(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의 통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