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
제222조
제222조(통역)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진술은 통역인이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군사법원법 제222조(통역)
통역
제222조(통역)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진술은 통역인이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222조(통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