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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67조(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군사법원법 제267조(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제267조

제267조(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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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267조(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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