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제267조
제267조(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하지 못한다.
군사법원법 제267조(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제267조(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267조(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