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서류의 비공개
제81조
제81조(소송서류의 비공개)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開廷) 전에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군사법원법 제81조(소송서류의 비공개)
소송서류의 비공개
제81조(소송서류의 비공개)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開廷) 전에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81조(소송서류의 비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