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과 필요한 처분
제181조
제181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할 때에는 신체 검사, 사체 해부, 무덤 발굴, 물건 파괴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군사법원법 제181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과 필요한 처분
제181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할 때에는 신체 검사, 사체 해부, 무덤 발굴, 물건 파괴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181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