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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71조(판결ㆍ결정ㆍ명령)

판결ㆍ결정ㆍ명령

제71조

제71조(판결ㆍ결정ㆍ명령) ①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口頭辯論)을 거쳐 하여야 한다. ② 결정 또는 명령은 구두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③ 결정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면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는 군판사에게 명할 수 있고 다른 군사법원의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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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71조(판결ㆍ결정ㆍ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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