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화 등의 금지
제68조의2
제68조의2(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정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군사법원법 제68조의2(녹화 등의 금지)
녹화 등의 금지
제68조의2(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정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68조의2(녹화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