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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68조의2(녹화 등의 금지)

군사법원법 제68조의2(녹화 등의 금지)

녹화 등의 금지

제68조의2

제68조의2(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정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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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68조의2(녹화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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