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의 장소
제67조의2
제67조의2(개정의 장소) ① 공판은 법정에서 한다. ② 공판은 해당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군사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법정 중에서 군사법원장이 정하는 곳을 순회하여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할구역 밖이나 법정 외의 장소에서 개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순회재판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의 장소
제67조의2(개정의 장소) ① 공판은 법정에서 한다. ② 공판은 해당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군사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법정 중에서 군사법원장이 정하는 곳을 순회하여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할구역 밖이나 법정 외의 장소에서 개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순회재판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67조의2(개정의 장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