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의 절차
제456조
제456조(항고의 절차)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고의 절차
제456조(항고의 절차)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456조(항고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