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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454조의2(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제454조의2

제454조의2(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① 군사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은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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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454조의2(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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