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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510조(사형집행 참여)

군사법원법 제510조(사형집행 참여)

사형집행 참여

제510조

제510조(사형집행 참여) ① 사형의 집행에는 군검사, 검찰서기, 군의관 및 교도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② 군검사 또는 교도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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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510조(사형집행 참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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