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하기 위한 소환
제515조
제515조(집행하기 위한 소환) ①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이 구금되지 아니한 때에 군검사는 형 집행을 위하여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집행정지 중에 있는 사람의 형 집행을 위하여 소환할 때에는 해당 군검사 소속 검찰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소환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군검사는 형집행장(刑執行狀)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선고를 받은 사람이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군검사는 소환하지 아니하고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