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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516조(형집행장의 방식)

군사법원법 제516조(형집행장의 방식)

형집행장의 방식

제516조

제516조(형집행장의 방식) 제515조의 형집행장에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성명, 소속, 계급, 군번, 주민등록번호, 주거, 연령, 형명, 형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군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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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516조(형집행장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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