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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507조(사형판결 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사형판결 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제507조

제507조(사형판결 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군검사는 지체 없이 소송기록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편 재판의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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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507조(사형판결 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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