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판결 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제507조
제507조(사형판결 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군검사는 지체 없이 소송기록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형판결 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제507조(사형판결 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군검사는 지체 없이 소송기록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507조(사형판결 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