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지휘의 방식
제504조
제504조(집행 지휘의 방식) 재판의 집행 지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가 아니면 재판서의 원본, 등본이나 초본 또는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에 이를 인정하는 날인으로 할 수 있다.
군사법원법 제504조(집행 지휘의 방식)
집행 지휘의 방식
제504조(집행 지휘의 방식) 재판의 집행 지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가 아니면 재판서의 원본, 등본이나 초본 또는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에 이를 인정하는 날인으로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504조(집행 지휘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