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의 시기
제509조
제509조(사형집행의 시기) 국방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령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군사법원법 제509조(사형집행의 시기)
사형집행의 시기
제509조(사형집행의 시기) 국방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령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509조(사형집행의 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