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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509조(사형집행의 시기)

군사법원법 제509조(사형집행의 시기)

사형집행의 시기

제509조

제509조(사형집행의 시기) 국방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령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편 재판의 집행 →

제4편 재판의 집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509조(사형집행의 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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