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명령의 기간
제508조
제508조(사형집행명령의 기간) ①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형집행명령의 기간
제508조(사형집행명령의 기간) ①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508조(사형집행명령의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