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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60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군사법원법 제60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제60조

제60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할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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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60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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