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선임의 효력
제61조
제61조(변호인 선임의 효력) ①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連名)하여 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군사법원법 제61조(변호인 선임의 효력)
변호인 선임의 효력
제61조(변호인 선임의 효력) ①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連名)하여 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61조(변호인 선임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