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사법원법 제111조의2(구인 후의 유치)

군사법원법 제111조의2(구인 후의 유치)

구인 후의 유치

제111조의2

제111조의2(구인 후의 유치) 군사법원은 인치한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교도소 또는 군미결수용실에 유치(留置)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피고인의 소환ㆍ구속 →

제7절 피고인의 소환ㆍ구속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111조의2(구인 후의 유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