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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111조(구인의 효력)

군사법원법 제111조(구인의 효력)

구인의 효력

제111조

제111조(구인의 효력) 구인한 피고인을 군사법원에 인치(引致)한 경우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인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피고인의 소환ㆍ구속 →

제7절 피고인의 소환ㆍ구속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111조(구인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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