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방식
제425조
제425조(변론방식) 군검사와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 따라 변론하여야 한다.
군사법원법 제425조(변론방식)
변론방식
제425조(변론방식) 군검사와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 따라 변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425조(변론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