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의 결정
제422조
제422조(항소기각의 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제4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심군사법원이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 2. 제4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다만, 항소장에 이유가 적혀 있거나 직권조사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군사법원법 제422조(항소기각의 결정)
항소기각의 결정
제422조(항소기각의 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제4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심군사법원이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 2. 제4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다만, 항소장에 이유가 적혀 있거나 직권조사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422조(항소기각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