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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419조(소송기록 등의 접수와 통지)

소송기록 등의 접수와 통지

제419조

제419조(소송기록 등의 접수와 통지) ① 고등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받으면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변호인이 선임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고등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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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419조(소송기록 등의 접수와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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