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제기방식
제416조
제416조(항소 제기방식) 항소를 할 때에는 항소장을 원심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군사법원법 제416조(항소 제기방식)
항소 제기방식
제416조(항소 제기방식) 항소를 할 때에는 항소장을 원심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416조(항소 제기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