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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430조(항소기각의 판결)

항소기각의 판결

제430조

제430조(항소기각의 판결) ① 제4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을 때에는 판결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그 밖의 항소기록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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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항소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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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430조(항소기각의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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