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의 참여권ㆍ신문권
제216조
제216조(감정인의 참여권ㆍ신문권) ① 감정인은 감정에 필요하면 재판장이나 군판사의 허가를 받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하고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감정인은 피고인이나 증인의 신문을 요구하거나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군사법원법 제216조(감정인의 참여권ㆍ신문권)
감정인의 참여권ㆍ신문권
제216조(감정인의 참여권ㆍ신문권) ① 감정인은 감정에 필요하면 재판장이나 군판사의 허가를 받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하고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감정인은 피고인이나 증인의 신문을 요구하거나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216조(감정인의 참여권ㆍ신문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